전자발찌 착용 50대, 시각장애인 성폭행하려다…동거녀에 '들통'

입력 2023-07-05 22:19   수정 2023-07-05 22:20


시각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.

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장애인 강간)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(55)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.

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(전자발찌) 부착과 아동·청소년·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,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명령했다.

또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고,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.

A씨는 지난해 3월4일 오후 3시30분께 도내 한 무료 급식소에서 알게 된 시각장애인 B씨(51·여)에게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접근했다.

A씨는 B씨에게 '안마해주겠다'며 자기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하려 했지만, 동거녀가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.

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3차례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A씨는 2015년 9월 장애인 강간죄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.

2020년 7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.

재판부는 "이 사건을 비롯해 피고인이 그간 저지른 범행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돈, 과자, 삼겹살 등의 미끼로 유인하는 수법을 반복한 점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"고 판시했다.

또 "이 사건도 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. 성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

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A씨만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.

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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